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
*패러글라이딩
자 격 기 준
□ 대한민국의 신체건강한 남∙여
기본과정평가
□ 장비취급요령
□ 지상주행법
□ 이,착륙법
□ 공중 조작법
□ 구조용 낙하산 산개
및 포장에 관한 내용
비행적성평가
□ 기상 분석능력 평가
□ 비행전 점검 태도 평가
□ 비행계획 수립에 대한
평가
□ 경사지 기류상황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
비행기능평가
□ 비행속도 조절능력 평가
□ 단독이륙(전방, 후방)
능력평가
□ 왼쪽,오른쪽 선회능력(90도 180도, 270도, 360도)
□ 안전착륙(반경 5M이내)
□ 20일 이상의
비행일과 최소 30회의 비행횟수 기록
이 론 평 가
□ 이론시험: 초급비행이론, 기상학, 비행규칙,
안전수칙등
2) 조종사(Pilot): AB조종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, 지도조종사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
다음 각 호의 과정에 포함된 비행 기능을 보유한 자
*패러글라이딩
자 격 기 준
□ 만 14세 이상인 자
□
연습조종자 단계에서 사계절 기상적응 비행기록이 있을 것
□ 최소 80회 이상의 비행 기록
비행적성평가
□ 조종사로서의
품위와 적성 유지
□ 기상 분석능력 평가
□ 비행전 점검 태도 평가
□ 비행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
□ 경사지
기류상황에 대한 분석능력 평가
비행기능평가
□ 구조용 낙하산 산개 및 포장 요령
□ 사면상승풍을 이용한 비행기록 5회
이상
□ 써멀(Thermal)을 이용한 비행기록
고도획득: 500M이상 10회, XC기록: 15Km이내 5회
□ 실속직전 과정에
대한 비행기능(실속 회복능력 평가)
□ Top 랜딩 비행기록(최소 서로다른 활공장 2곳)
□ 기체 회복 능력 평가
□ 스파이럴을
활용한 급 강하 비행 능력
□ B라인 스톨을 활용한 급 강하 비행 능력
□ 360도 선회비행에서의 회전반경 및 속도
조절능력
□ 서로다른 지역(고도 150m 이상인 5곳 이상)에서 비행한 기록
□ 안전착륙(반경 2M이내)
이 론 평
가
□ 이론시험: 항공역학, 유체역학, 기상학, 고급비행이론, 비행규칙,
안전수칙, FAI/CIVL규정,
항공법규등
제5조(자격증의 효력) 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으며, 타인에 대한 자격증 양도는 금지된다.
1)
연습조종사는 지도조종사의 책임 및 감독하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.
2) 조종사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.
제8조(발급 절차)
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의 발급은 협회 회원에 한해 본 협회가 정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
이수하거나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소속단체(교육 기관)를 통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발급 신청
하고,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 자격증을 발급 한다.
1) 본 협회 자격심의위원회 심의
2) 항공법에 의해
국제항공연맹 가입단체(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)에 자격증 발급품의 또는
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증에 관한 규칙 제17조[별표3]에 의거
문화관광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품의
3) 자격증 발급
4) 발급된 자격증은 소속단체를 통하여 해당 자에게
교부
단, 연습조종사 자격증의 경우 그 성격상 회원가입신청과 동시에 심의 없이 발급한다. 이 경우
자격증에 실(Seal)이 부착되지 않으며, 일정 기간 동안 연습조종사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
이수한 후 소속단체(교육기관)의 장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협회는 해당자에게 실
(Seal)을 교부,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격(선수 조종사에 한함)을 공인한다.
(연습 조종사는 활공협회 공인지도자
1인, 조종사는 2인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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