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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서.훼손임지실측도 벌채구역도.소유권증명서류 (등기등본.토지사용승낙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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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처리기간:시장.군수
15일 시.도지사
25일 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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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복구비 통지후 30일 이내 원상복구 예치금
예치 |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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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30%이상 진척시가능 필히 측량 실시 원상복구비 정산
환불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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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폐율 및 용적율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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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건폐율 및
용적율
□ 건폐율
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---
건축면적/대지면적×100%=건폐율
지역 |
세부지역구분 |
도시계획법 |
도시계획법 시행령 |
서울시 도시계획조례 |
주거지 역 |
제1종 전용주거지역 |
70%이하 |
50%이하 |
50%이하 |
제2종 전용주거지역 |
50%이하 |
40%이하 |
제1종 일반주거지역 |
60%이하 |
60%이하 |
제2종 일반주거지역 |
60%이하 |
60%이하 |
제3종 일반주거지역 |
50%이하 |
50%이하 |
준주거지역 |
70%이하 |
60%이하 |
상업지역 |
중심상업지역 |
90%이하 |
90%이하 |
60%이하 |
일반상업지역 |
80%이하 |
60%이하 |
근린상업지역 |
70%이하 |
60%이하 |
유통상업지역 |
80%이하 |
60%이하 |
공업지역 |
전용공업지역 |
70%이하 |
70%이하 (산업단지80%) |
60%이하 |
일반공업지역 |
70%이하 (산업단지80%) |
60%이하 |
준공업지역 |
70%이하 (산업단지80%) |
60%이하 |
녹지지역 |
보전녹지지역 |
20%이하 |
20%이하 (취락지구40%) |
20%이하 |
생산녹지지역 |
20%이하 (취락지구40%) |
자연녹지지역 |
20%이하 (취락지구40%) |
기타지역 |
기타지역 |
60%이하 |
기타지역 20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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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공장 80%이하 |
□ 용적율
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
비율---총연면적(지하층제외)/대지면적×100%
=용적율
지역 |
세부지역구분 |
도시계획법 |
도시계획법 시행령 |
서울시 도시계획조례 |
주거지역 |
제1종 전용주거지역 |
700%이하 |
50%→100%이하 |
100%이하 |
제2종 전용주거지역 |
100%→150%이하 |
120%이하 |
제1종 일반주거지역 |
100%→200%이하 |
150%이하 |
제2종 일반주거지역 |
150%→250%이하 |
200%이하 |
제3종 일반주거지역 |
200%→300%이하 |
250%이하 |
준주거지역 |
200%→700%이하 |
400%이하 |
상업지역 |
중심상업지역 |
1500%이하 |
400%→1500%이하 |
1000%이하 (4대문안 800%이하) |
일반상업지역 |
300%→1300%이하 |
800% 이하 (4대문안 600% 이하) |
근린상업지역 |
200%→900%이하 |
600% 이하 (4대문안 500% 이하) |
유통상업지역 |
200%→1100%이하 |
600% 이하 (4대문안 500% 이하) |
공업지역 |
전용공업지역 |
400%이하 |
150%→300%이하 |
200%이하 |
일반공업지역 |
200%→350%이하 |
200%이하 |
준공업지역 |
200%→400%이하 |
400%이하 |
녹지지역 |
보전녹지지역 |
200%이하 |
50%→80%이하 |
50%이하 |
생산녹지지역 |
50%→100%이하 |
자연녹지지역 |
50%→100%이하 | | | | |